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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LCC가 아닌 대형항공사"라는 제주항공,'요금인상 금지소송'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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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LCC가 아닌 대형항공사"라는 제주항공,'요금인상 금지소송' 패배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11.15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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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연,사고로 얼룩진 LCC 과점 이용 요금인상 '배불려'
제주공항에서 출발지연으로 계류중인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도청>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우리를 LCC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대형항공사다"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 홍보실 간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과점을 이용해 급성장 하고있는 LCC(저비용 항공사)가 원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대형항공사의 90%에 육박하는 요금을 받고 있어 지탄을 받고있다. 

심지어 제주항공의 경우 LCC 영업을 허가해준 제주도민들에 의해 제기된 '요금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달 초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 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사건 2심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심은 "제주항공이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2심은 "올리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지만, 일단 2심 판결에 따라 요금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1심은 '제주도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2심은 '협의가 결렬될 때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운임을 올리려다가 제주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민에 대해선 기존 요금을 적용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과점 체제에서 항공 운임이 계속 올라가자 제주도가 주도해 세운 저비용항공사다. 제주도는 당시 항공사업의 파트너로 애경그룹을 선정했다. 애경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이 제주 출신 인사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채몽인 회장은 채형석 현 애경 총괄 부회장의 조부다.

싸움의 시작은 제주항공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국내선 4개 노선에 대한 공시 운임을 최고 11.1%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시 운임은 항공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운임이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에 반발해 인상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제주항공이) 항공 요금을 변경할 땐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제주도가 50억원을 출자하면서 맺은 협약이었다.

제주도에선 그동안 '제주항공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불만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국내선 요금은 2010년에 비해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가 올랐다. 

위성곤 의원실 측은 "갓 출범한 2006년엔 저비용항공사의 성수기 요금이 대형 항공사의 7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90% 선까지 올라왔다"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섬 교통은 항공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항공 요금이 올라가면 도민 부담도 늘고 관광객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과점을 이용한 LCC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발지연,사고가 잦은 LCC들이 과점을 이용해 요금인상으로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경우 2015년 514억원, 2016년 58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7.9%였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3분기 15%까지 치솟았다.

"항공사들이 과점 시장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항공 요금에 대해 규제를 하는 항공사업법안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LCC 업계는 "그동안 물가도 상승했고, 경쟁도 심해지는 등 관련 비용이 올라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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