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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4동,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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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4동,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 실시
  • 성혜미 기자
  • 승인 2017.11.14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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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
공사현장을 찾아가 불법소각 근절협조 안내를 하는 모습 <사진=부천시청>

[KNS뉴스통신=성혜미 기자] 부천시 중4동 행정복지센터는 11월 한 달 동안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인 건설 공사장 및 환경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에 진행한 봄철 건조기 불법소각 점검에 이어, 하반기 지도․점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권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중4동 권역 건설현장 등 40여 개소와 불법소각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던 옥상 및 개인 사업장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불법 소각여부이며, 사전예방을 위해 중4동은 공사현장에 불법소각 근절 협조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산 중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시민들이 폐기물 소각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으로 겨울철을 조금이나마 건강히 맞이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인 노천 및 공터를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소각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성혜미 기자 ham-0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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