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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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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1.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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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이화여대의 입시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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