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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실질 권한 강화…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위원장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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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실질 권한 강화…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위원장 변경 추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1.1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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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
“경찰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실질적 통제기구로서 역할 강화”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소속에 경찰청을 두고 인사권·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라는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14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를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한다.

다양성 확대와 민주성 제고를 위해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방법에 준하여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재직한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에서 4년 단임으로 바뀐다.

경찰 관리 기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부여되는 업무·권한은 △경찰 관련 법령 외에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급 이상 승진, 경무관급 이상 전보 등 인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요구권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 요구권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자체 규칙 제정권 등이다.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권한을 통제 방안으로는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보고의무 등을 두도록 권고했다.

경찰개혁위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그간 법적 지위나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형식적·상징적 역할만 해왔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 취지에 대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경찰이 일부 정치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휘둘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로지 국민에게 복무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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