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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항공기 상습 지연에 소비자 집단소송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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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항공기 상습 지연에 소비자 집단소송 '폭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11.13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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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심지어 티웨이항공까지 상습 지연 출발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지난 여름휴가 제주도를 찿아 제주항공을 이용했던 A씨 가족은 다소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륙시간에 맞춰 자리에 착석한 지 한 참 지났는데도 항공기가 뜨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 출입구 근처로 다가서자 갑자기 남자 승무원이 큰소리로 모든 승객은 지금 즉시 항공기 바깥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무슨일인지 궁금해 하는 승객들의 물음에 대답않고 다짜고짜 빨리 바깥으로 내려가란 말만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탑승객 중 한 커플이 말다툼 끝에 여자쪽이 중간에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승무원이 테러범으로 오인하고 한국공항공사 요원을 불렀더니 이 요원은 테러의심 폭발물 색출을 위해 기내 수색을 하고자 모든 승객들을 내리게 했던 것이다.

승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1시간여 동안 영문을 모른채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사태가 진정되자 간단한 멘트로 다시 이륙한다는 방송만 하는 제주항공 기장이나 승무원들의 태도 특히 공항공사 요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제주항공 기내가 승객들의 눈에는 북한이나 중동 테러범들의 하이재킹 현장처럼 비춰졌다. 

1시간 동안 일어난 사태에 대한 한마디 해명이나 항공기 지연 사고 경과 멘트, 심지어 사과 한마디도 없는 제주항공의 미숙한 고객 서비스는 질타를 넘어 한국 항공사의 질적수준을 말해 주는 좋은 케이스였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항공기 지연은 국내공항에서만 6천1백여건으로, 한해 1천2백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게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월 베트남의 한 공항에서는 인천으로 돌아오려던 A항공사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새벽에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결국 예정된 시각보다 15시간이나 지나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가 지연 출발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이나 보상이 없었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항공사 B도 지난 7월 로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가 기체 결함 등으로 32시간이나 지연돼 승객들이 소송을 준비중이고, 지난 8월에는 C 항공사가 정비가 안 된 항공기를 이륙시켰다 회항 조치한 뒤 재출발해 8시간 지연된 데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 점검이나 공항 사정 등 항공사의 면책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항공사 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지연 출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 전문 변호사들은 항공사들이 소송에 가기 전까지는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 없기 때문에 결함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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