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06 (금)
[단독]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상태바
[단독]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11.1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의회, “공적 모임” vs 제천경찰서‧교육지원청, “기관장 사적 모임”
제천시‧의회 모임 회비 업무추진비 사용…타 기관장 사비 납부 등 논란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기관단체장 모임 비용을 시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적 모임에 공적 비용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천시가 공개한 제천시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지역수급기관장 모임 회비 납부가 지난 2015년 4월29일 7만2000원, 7월7일 7만원 사용됐으며 내토회 회비도 납부가 지난 2015년 9월24일 8만원, 지난 2016년 8월26일 8만원, 2017년 7월6일 8만원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관기관단체회원 이임 및 퇴임에 따른 회비 납부가 지난 2016년 1월12일 33만5000원, 1월20일 17만2000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의정 회비 납부로 지난해 3월8일 7만6000원, 4월11일 7만6000원, 8월26일 7만8000원, 8월29일 7만8000원, 2017년 1월17일 7만8000원, 3월3일 7만5000원, 8월24일 7만5000원 등이 각각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장 업무추진비 모임 사용내역<자료=제천시청>

이와 마찬가지로 제천시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청의정(수급기관장) 기관부담금 납부 내용으로 지난 2015년 2월4일 14만4000원, 3월9일 14만4000원, 4월8월 7만2000원, 6월26일 7만원, 12월3일 7만원, 12월29일 15만4000원, 12월31일 10만4000원, 지난 2016년 1월18일 17만2000원, 3월8일 7만6000원, 3월10일 7만6000원, 4월8일 7만6000원, 8월26일 7만8000원, 12월16일 7만8000원, 2017년 2월28일 7만5000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장 내토회 회비 납부는 지난 2015년 3월30일 2만원, 2016년 3월4일 8만원 등 이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모임 사용 내역<자료=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나오는 청의정은 제천시 관내 주요 기관장들의 단체로 제천시‧제천시의회‧제천교육지원청‧제천검찰청‧제천경찰서 등 12개 기관장이 회원으로 있다.

여기에 내토회는 지역 직능 단체로 부녀회‧주민자치회 등 제천시 관내 63개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지난 2015년 공개된 자료에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이근규 제천시장이 청의정‧내토회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내 단체 회비 납부를 제천시장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에 대해 제천시와 시의회는 공적인 모임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모임의 회비 납부는 지역 기관장의 전‧퇴임시에 공로패 제작과 식사비 등을 위해 사용된 것이고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를 위한 공식적 모임 성향을 가졌기에 공적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개인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 시의회 관계자는 “내토회는 잘 모르겠지만 청의정은 월별로 기관들끼리 돌아가며 주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간담회 경비는 서로 돌아가면서 부담한다”며,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금액은 회원이 전출했을 때 기념품 제공으로 납부되고 올해 2월 철도청장, 7월 세무서장 관련해 약 7만원씩 지출됐고 금액은 회장 측에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내토회 모임 <사진='이근규와 함께' 다음 카페>

이렇듯 제천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공적인 모임이므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해당 모임에 속해 있는 다른 기관들의 해석은 달랐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서장님이 모임 회원으로 있지만 사비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해당 모임은 엄연히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공적 비용인 업무추진비로 납부할 수 없다”며, “기재부 지침에 반하는 사항이고 회비가 엄연히 전출‧퇴임 회원한테 식사‧선물 제공 용도로 사용돼 업무 협약 등에 의한 것이면 몰라도 기관장들의 사적으로 모이는 것이므로 공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내토회‧청의정 모임을 사적 모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4∼5년 전쯤에 업무추진비로 회비 납부를 진행했으나 투명성을 위해 기관장 사비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며,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주는 선물들이 기관을 대표해서 주는 게 아닌 개인적 선물이라 볼 수 있다”라고 제천서와 입장을 같이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