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31 (금)
나이 인증 없는 ‘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아청법’ 처벌 가능할까?
상태바
나이 인증 없는 ‘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아청법’ 처벌 가능할까?
  • 장선희 기자
  • 승인 2017.11.10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최근 5년 사이 청소년 성매매 건수가 6.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 신고 건수’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214건에서 지난 8월 1443건으로 6.7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조건만남에 빠지는 주요 경로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37.4%로 가장 많았고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경로로 채팅앱이 74.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령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와 성인 성매매 행위에 대해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로 더욱 엄중해진다.

또, 10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안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유인이나 권유로 해석돼 처벌이 가능하다.

YK 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피의자들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 채 성을 매수한 사례다"라며 “특히 성매매에 이용되는 채팅 앱의 대다수는 성인 인증은 물론 실명인증, 본인인증 절차 또한 생략해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성매수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소년 성매매에 가담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