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협력해 '공영방송 장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따라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구속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사를 받으러 출석할 당시에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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