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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A의원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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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A의원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1.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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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체 예산심의에도 참가, ‘부적절한 처신’
청양군의회.<사진=의회 홈페이지 캡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지역 기업인들의 해외연수에 부적절하게 동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며 구설수에 올랐던 청양군의회 A의원이 이번에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A군의원은 청양군기업인협의회가 지난 4월 군으로부터 2천만 원의 보조금(자담별도)을 받아 13일부터 16일까지 홍콩, 심천에서 열린 무역박람회에 참석할 당시 사무국장 신분으로 동행한 것과 관련 회원자격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A군의원이 청양군기업인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 지역경제과를 관장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반기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A군의원 행동이 청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한 ‘청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청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의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중간 생략)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군의원은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인협의회 관련 예산심의에도 버젓이 참가하는 등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군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꼴이 됐다.

실제로 기업인 해외연수를 위해 기존의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 목을 변경하면서 예산도 1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5백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증액 과정 등에서 ‘A군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A군의원은 “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 자리는 관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 해소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해외연수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양군의회가 군 입법자문위원에게 자문한 결과에서도 위 같은 상황에서는 회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와 A군의원의 향후 처신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 B씨는 “의원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군의회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군의회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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