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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체납법인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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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체납법인 실태조사 나선다
  • 홍돈기 기자
  • 승인 2017.1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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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경

 [KNS뉴스통신=홍돈기 기자]태백시가 오는 24일부터 2017년 정기분 주민세 체납법인 6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가 체납법인 소재지를 직접 찾아 영업 및 휴.폐업 등을 확인한다.

시는 폐업.휴업.이전 등의 이유로 사실상 미운영 중인 사업장은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을 안내해 주민세(법인균등부)가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다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가 납세의무자로 자본금 및 종업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차등부과 된다.

 

홍돈기 기자 hdg0124@kn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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