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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기단체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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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기단체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1.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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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 운영 들어가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 추가 설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앞으로는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센터는 기존 14개(중기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단체 신고센터 15개가 늘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이번에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빍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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