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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시, 특정인 자동차폐차장 ‘특혜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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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시, 특정인 자동차폐차장 ‘특혜 의혹’ 증폭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11.0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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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시장과 사업소장 등 같은 아파트 한라인 통로
목포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올말 정년퇴임, 직무유기
자동차폐차장 인근 주민들 '집단반발'...시 '강건너 불구경'
전남 목포시 상동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계 규정을 무시한 채 13년이 넘도록 배짱 영업을 해온 목포 특정인의 소유 자동차폐차장 전경.<사진=조완동 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가 ‘자동차폐차장’ 이전문제를 놓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결재권자가 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로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 A모 자동차폐차장 대표 B모씨를 비롯 박홍률 목포시장,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업무 결재권자인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C모소장 등 3명이 목포 하당 D아파트 같은 라인 통로에서 살고 있어 특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A모 자동차폐차장은 지난 1986년 11월 당시 공업지역인 목포시 상동 713-4에서 폐차장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던 중, 지난 2004년 1월 목포시가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후, 지난 2012년 정부가 자동차폐차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A모 업체는 강화된 기준에 맞게 환경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목포시에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토지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했다.

그러나 A모 업체는 3년이 넘도록 사업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배짱으로 영업을 해오던 것을 시가 지난해 3월 15일 1차 청문회를 열고, 4월 28일 A업체에 대해 10일간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지난해 5월 3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남도는 목포시가 불허한 행정처분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8월24일 사업정지 및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A업체는 이틀 뒤 8월 26일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10일간의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1월 29일 2차 청문회 실시에 따라 A업체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업장을 무안군으로 이전하겠다며,“위반시에는 모든 책임과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없음을 확약한다”는 공증각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A업체가 무안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증각서에 따라 2차로 사업정지 30일을 반절로 감경해 15일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는 A업체가 올 6월말까지 이전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고도 이전을 하지 않아 지난 7월 21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차 청문회를 실시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또 올 10월말까지 연장해줬다.

이런 가운데 업체는 지난 8월 22일 A업체 대표 B모씨는 국민신문고에 “목포시의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27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목포시에 냈다.

특히, A업체 운영은 대표 B모씨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B대표 명의를 빌려 같은 업체 직원 E모 직원이 7년 전부터 불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오는가 하면 사업체 부지 면적이 지난 1993년에 2필지로 분할이되어 사업시설 면적이 시설기준에 미달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체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끌려 다니는 가운데 민선 6기 들어서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가 특정인의 A모 자동차폐차장에 대한 불법영업 등 행정조치 불이행 등에 3차 청문회를 걸쳐 2차례의 사업장 이전 유예기간을 주고도 사업장취소를 미룬 채 ‘특정인 봐주기식’행정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특정인의 불법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장 인근 광명샤인빌 2차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전남 목포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이 특정인 자동차폐차장 소유자와 같은 아파트 통로에 살면서 올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봐주기식 직무유기로 시간을 모면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사진=조완동 기자>

이에 대해 이들 주민들은 “특정인 B씨가 시장과 자동차등록사업소장(행정 5급)과 같은 아파트 통로에서 살면서 노골적으로 업체 봐주기식으로 주민들 불편은 뒷전으로 미룬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주민들은 “불법을 일삼는 특정인을 위해 다수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A업체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사업장 이전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다는 ‘직권’을 행사해 내부조직 담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 하당 우성 아파트 거주 박모씨(67)는 “특정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사업소장은 올 12월말이면 퇴직하닌까 그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며,비토하고 나섰다.

“만약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의 이 같은 행동이 사실 이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난에 화살이 결국 박 시장에게 쏟아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 A자동차폐차장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 2일 광명샤인빌 2차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에 따라 업체는 지난 2009년 4월말까지 이전키로 약속하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 지역에서 불법으로 자동차폐차장 영업을 해오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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