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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3편 – 강경훈 변호사에게 듣는 ‘성범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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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3편 – 강경훈 변호사에게 듣는 ‘성범죄재범’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11.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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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최근 4년동안 성범죄재범 비율이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가운데 97% 가량이 성범죄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범죄재범 건수는 지난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3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처럼 성범죄재범이 증가하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인력이 해당 업무 밖에도 수행해야 할 업무가 늘었다는 것이다. 성범죄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부착제도,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전자발찌 부착명령, 모든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나?

A. 아니다.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Q. 이를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Q. 성범죄재범 우려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감시를 받게 되나?

A.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나 거주지 제한, 출입금지 구역(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성범죄자가 이를 어기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호관찰자에게 바로 신호가 가게 된다.

Q. 착용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

A. 기본적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또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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