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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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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나선다
  • 홍돈기 기자
  • 승인 2017.11.0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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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홍돈기 기자] 강원 태백시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불법 복권판매행위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복권시장의 건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복권판매점을 대상으로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 판매행위,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온라인 복권의 판매계약 체결 없이 판매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과 행정편의 중심의 단속보다는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홍돈기 기자 towbin1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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