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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폭력 시 업무중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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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폭력 시 업무중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발표
  • 김린 기자
  • 승인 2017.1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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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감정노동 종사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핸드북을 우선 보급해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핸드북’에는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에게 업무중단권 부여,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 제공,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 대응조치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 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게시,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정노동 수준과 작업장 폭력 발생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와 기업별 우수사례도 수록됐다.

고용부는 이달 정부·공공기관·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핸드북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한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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