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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강제력 있는 경우 많아 처벌 더욱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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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강제력 있는 경우 많아 처벌 더욱 엄중”
  • 장선희 기자
  • 승인 2017.11.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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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해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되는 환자가 속출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살 여중생 A양은 혈액 검사를 통해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A양이 전년도인 2016년부터 또래 남고생들과 강제력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해왔다는 점이다.

A양의 부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A양에게 강제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한 남학생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B군 등 5명은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A양 또한 성 매수자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감염자의 수는 불어날 전망이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것보다는 강요, 협박, 강제성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는 성 매도자가 스스로 결정해 성관계를 하는 유형 보다는 그 뒤에서 이를 종용하는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법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매도하게 하는 것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로 정의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선자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미성년자성매매로 성을 매수한 사람이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매매의 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범죄의 성질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이 따라온다. 해당 처분을 적용 받으면 오랜 기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됐다면 조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아청법 관련 성범죄에 연관 됐을 때엔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장선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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