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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성폭행 누명? … “홀로 무고함 밝히기 어려울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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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성폭행 누명? … “홀로 무고함 밝히기 어려울 땐”
  • 장선희 기자
  • 승인 2017.11.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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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무고한 남성을 성폭행 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무고에 가담한 공범 5명과 성폭행 피해자 행세를 한 주동자 A씨와 A씨의 모친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피해자 B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A씨와 성관계를 맺도록 조성한 다음 이를 성폭행으로 꾸며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성폭행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의 협박에 겁이나 합의금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은 법령에 따르면 강간죄로 규정된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다스려지는 중대한 성범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포함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보안처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처분이 장기간 적용되면서 성범죄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C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C씨의 생김새, 이름, 주소지 등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알려져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금전적인 이익이나 상대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저지른 무고로 강간죄 처벌이 내려진다면 억울한 피의자가 성범죄자 낙인을 찍은 채 살게 되는 것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혐의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발 빠르게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일반적인 성범죄 혐의 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폭행 피의자라면 대응의 시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특히나 성폭행은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해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판결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 다만 성관계는 당사자의 내밀한 영역이기에 한 쪽이 배치되는 진술을 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 스스로 무고함을 밝히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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