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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실금 수술받으러 간 60대 女, 수술 후 '뇌경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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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실금 수술받으러 간 60대 女, 수술 후 '뇌경색 판정'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1.01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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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병실서 12시간 방치 후 신경과로 옮겨져" 뇌경색 판정 주장
7개월 재활...최근 병원측 퇴원요구, 장애등급 발급거절 등에 가족 반발
대전 중구 목동 소재 A종합병원 전경.<사진=조영민 기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전 목동 A종합병원 에서 요실금 수수을 받은 60대 여자 환자가 뇌경색 증상이 왔음에도 병원측에서 12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반신 한쪽이 마비가 됐다고 주장하며 환자가족이 병원측의 미온적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특히 이들 가족은 최근 병원측이 재활기간이 끝났다며 퇴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장애등급 발급의 요구마저 거절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요실금 진단을 받은 유 모씨(64·여)는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대전 목동 소재 A종합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12시간여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환자의 남편 서 모씨(65)에 따르면, 환자는 수술 후 병실서 ‘무통주사’를 맞았으나 약 2시간 후 눈동자가 이상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징조를 보였다는 것.

이에 서시가 간호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무통주사 영향이다. 주입되는 수액량의 영향이다. 정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서씨는 오후 3시쯤에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간호사에게 다시 이런 사실을 전했으며, 간호사들은 그제서야 피검사, 심전도 검사, 혈당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약물쇼크가 아니냐는 질문에 “숫자가 정상이다. 괜찮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3시 30분에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H씨가 병실에 들렀으나, H씨는 환자는 살펴보지도 않은채 “수술은 잘됐다”고만 서씨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서씨는 주장했다.

이후 환자는 물을 줘도 그냥 흘려보내고 저녁식사로 나온 죽도 먹질 못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간호사가 어딘가에 연락한 뒤 MRI와 CT 등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신경외과 의사 K씨가 와서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당시 신경의사 K씨는 “시간이 너무 흘렀다. 상태가 안좋다. 뇌압이 많이 찼다. 잘못하면 머리를 열어야 한다. 3일이 고비다” 등의 말을 전하며 뇌경색 판정을 내렸다고 서씨는 전했다.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 유씨는 이어 4월 5~6일경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7개월 동안 약물치료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난 9월 20일경 원무과 실장이란 사람이 찾아와 “6개월이 지났으니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거절하자 “그렇다면 강제퇴원 시키겠다”며 퇴원을 강요했다고 서씨는 밝혔다.

이와 관련 남편 서씨는 병원에 입원하기 10일 전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S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으며, 의사에게 “환자가 신경과 약을 먹고 있다. 천안 충무병원에서 뇌동맥 시술을 한 사실이 있다”며 병원 소견서를 사전에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 관계자와 KNS뉴스통신은 전화 통화에서 답변을을 요구 했지만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환자 보호자인 서씨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병원장과 비뇨기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며 "병원장이 "보험에 들어 있다" 상의 후 알려주겠다"고 말해 기다리고 있는 중 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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