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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업체 선정 시 외교통상부 정식 허가 승인 업체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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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업체 선정 시 외교통상부 정식 허가 승인 업체인지 확인해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1.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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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미주에 위치한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우수한 교육정책 등을 갖춰 매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민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나라다.

미국, 호주 등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나라들이 점차 이민의 문을 닫는 시점과 맞물려 대체나라로서 캐나다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도 자격 좋은 이민자를 받기 위해 이민법을 어렵게 강화시키는 추세다.

일례로 BC주에서 LMIA(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승인레터)로 받는 점수를 60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점수를 하락시켰다. 학력, 경력, 영어점수 등 다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게 해 좋은 자격요건의 이민자들을 받겠다는 캐나다이민국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알려진 것은 부족한 직군으로 취업해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 유아교사가 부족직군으로 선정되며 많은 국내 보육교사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SKILLED OAB 군 중 B군에 속한 유아교사는 캐네디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현재 약 80%가 해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캐나다 유아교사는 자국 학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민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 만약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 전공자 혹은 아동학과, 가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특수학과 등 교육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다면 캐나다에서 보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ECE(Early Childhood Education)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캐나다 컬리지를 등록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으로 현지에서 취업이 가능해졌다.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주의 이민 조건을 맞춰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1년 6개월 안에 빠른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아교사를 통한 캐나다 이민이 용이해지고 캐나다 이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언이설로 고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업체 및 이민회사에 대한 분별이 요구되고 있다. 캐나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전문 업체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허가 승인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7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을 수상한 캐나다유아교사 취업 이민 전문에이전시 한국국제교류원은 “캐나다 영주권이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만큼 한 분야의 특성화된 이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민 희망자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봤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지 없이 바뀌는 법안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고객에게 전달해 안정적 이민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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