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2017년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31일 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11월30일 까지이다.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76.12.31.이전 출생)인 경우이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8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 지급)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