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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에 육교신설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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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에 육교신설 중재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4.2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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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장재9리 등 8개 마을주민 3천여명에 혜택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에서 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주민들은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닐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3월 국민권익위에 동 건을 신청했다.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 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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