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단독] “괴산군수 발품 팔아 소통행정 한다는 데?”…괴산군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우려
상태바
[단독] “괴산군수 발품 팔아 소통행정 한다는 데?”…괴산군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우려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10.29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들 근무시간 불분명…무단이석·조기퇴근·불친절 ‘심각’
근무시간 중 음주,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갑질행정 ‘도마 위’
“공정한 인사한다더니”…5급 승진 정실인사 직원 불만 ‘속출’
충북 괴산군청<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성기욱·김찬엽 기자] 충북 괴산군이 또 다시 군수직 상실 위기에 직면한 이후 공무원들이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괴산군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점심시간도 지키지 않는 등 주민들의 기대와 동 떨어진 근무 이탈행위가 상습화 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수장의 오랜 공백으로 활력을 잃었던 괴산군이 새롭게 변화하길 원하는 군민의 간절한 소망에 화답하듯 나용찬 군수는 ‘오로지 군민, 오로지 괴산’을 외치며 적극적 소통․화합 행보와 내실 있는 군정 운영을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현장중심·군민중심 ‘소통행보’ 행정을 구현하는 나용찬 군수와는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주민 A모(62·괴산읍 읍내로)씨는 “근무시간에 수십 번씩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 퉁명스런 목소리로 귀찮은 듯 민원인을 대하고 있다”며, “주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갑질이나 하는 집단으로 변해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주민 B모(59·괴산군 불정면 목도로)씨는 “점심시간 20여 분전에 자리를 떠나 오후1시가 지나도록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공직자가 태반이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출장을 핑계로 대고 있다”며, “원인모를 출장을 달고 사적인 일을 보러 다니는 공직자에 대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C모(55·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씨는 “가끔 알고 있는 공무원을 외부에서 만날 경우 ‘어디 가느냐’ 물으면 ‘병원 좀 간다’, ‘읍내 만날 사람 있어 나왔다’ 등 공직기강 해이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이 눈에 띄게 목격되고 있다”며, “근무시간 중 음주,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소극행정과 근거 없는 관행적 행정행위(갑질행위), 불친절 등이 요즘 주민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괴산군청 K부서에 전화를 건 한 민원인은 “무려 10여분간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뒤 늦게 전화를 받은 한 공무원은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느냐?’ ‘그 팀 직원들 모두 자리에 없다,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이 같은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행태가 일회성이 아닌 습관화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즉, 공직자로의 자세나 책임을 망각한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공직기강 해이 공무원들에게 대한 자체 단속이나 징계 또는 처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정기관에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자체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 인사 예측이 가능하다’ 던 괴산군이 지난 23일자로 5급 승진자를 예고하면서 6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통신직 K모(51) 팀장이 최연소로 연공서열이 많은 동료를 앞질러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연장자 공무원들이 박탈감에 인사권자의 정실 승진인사에 불만이 커져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군이 보건직 5급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보건직 L모(57) 팀장을 추가로 승진 인사를 단행하자, 공직 내부에서 공정성과 조직 활용에 대한 인사권자인 군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에 더욱 ‘불을 붙이는 격’이다.

주민 L모(72·괴산읍 읍내로)씨는 “공직자가 자기본분을 망각하고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로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전모가 명명백백 밝혀져 공직의 기강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용찬(64) 괴산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