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사회 간부출신 랫츠런재단 사무총장, 마사회 사택 무단거주
상태바
[국감] 마사회 간부출신 랫츠런재단 사무총장, 마사회 사택 무단거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27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민 의원 "랫츠런재단 사무총장 사임해야"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정농단세력과 연루 의혹을 받아왔던 마사회 고위 간부를 지낸 마사회 ‘랫츠런 재단’ 現 사무총장이 마사회 퇴직 후에도 장기간 사택에 무단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7일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하에서 마사회 기획조정실장과 현명관 前회장 보좌역(비서실), 서울지역본부장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이후 마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 ‘랫츠런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된 A씨가 2016년 2월25일자로 마사회를 퇴직한 후에도 1년에 걸쳐 사택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준마아파트에서 거주했다.

마사회 고위간부 출신이 퇴직 후에도 사택을 무단 거주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다. 랫츠런재단 사무총장의 간 큰 행태는 박근혜 정권 때 7인방으로 알려진 현명관 前회장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측근인사에 대한 배려이거나, 묵인방조가 아니면 1년 동안 실무부서의 독촉에도 나몰라라 식으로 사택 무단거주가 쉽지 않다는 것.

마사회 사택 퇴거기준은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퇴거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퇴거처분 통보서 발송 ▲지정한 기일내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퇴거연기 가능 ▲퇴거기일이 지나도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0여년간 무단거주 사택 적발실적이 47건에 달하는 등 전국의 가족사택 299채, 독신사택 81채 등 380채와 사내숙소 41실 등을 보유한 마사회 사택 운영관리가 엉망이었다.

연도별로 마사회 사택 무단거주 적발실적은 ▲2008년 4건 ▲2009년 4건 ▲2010년 10건 ▲2011년 12건 ▲2012년 5건 ▲2013년 0건 ▲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4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고위간부 출신의 사택 무단거주에 대해 별도의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눈치보고, 봐주기 식 처분”이라며 “퇴직 후에도 장기간 사택을 무단 거주한 렛츠런재단 사무총장은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마사회는 사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거주 등 규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한 사택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택운영 규정을 재점검해서 개정하라”고 촉구헀다.

한편 랫츠런(Let’s Run)재단은 한국마사회 기부금 및 임직원 성금을 재원으로 지난 2014년 3월에 설립된 사회공헌재단이다. 재단은 마사회 등의 기부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인재양성 사업, 문화융성 사업,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말산업 이미지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비상임) 1인, 감사(비상임) 1인, 이사(비상임) 7인, 사무총장(상임) 1명 등이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