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술, 담배 등에 붙는 죄악세 징수 급증...지난해 18조 5천80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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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술, 담배 등에 붙는 죄악세 징수 급증...지난해 18조 5천803억원 부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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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술과 담배,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12년 11조2805억원에서 지난해 16년 18조5803억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7조2998억원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25일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이었다.

작년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총 12조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이었다. 카지노(1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경정장(69억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원에 달했다.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2015년 1월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작년 12조3604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죄악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 담배나 술, 복권 등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조만간 오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죄악세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이다보니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죄악세를 통한 징수실적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세율체계 정비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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