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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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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 6개월 구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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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국민이 국정에 기대하는 신뢰와 기대를 뿌리째 흔들었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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