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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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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법’ 처리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10.2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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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 AFPBBNews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미국 하원이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을 24일(현지시간) 처리했다.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 어떤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북한 정부를 지원할지, 아니면 미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할 때”라며, “기존 제재는 북한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완전하게 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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