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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당국, 여성 운동가 임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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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당국, 여성 운동가 임시 석방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7.10.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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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인권단체가 구금 중 고문 시행을 고발한 여성 운동가를 바레인 정부가 임시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두바이=AFP) 23일(현지시간) 바레인 인권단체가 구금 중 고문 시행을 고발한 여성 운동가를 바레인 정부가 임시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바레인 인권 연구소는 엡티삼 알 사에그(Ebtisam al-Saegh)가 "테러 행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전날 늦게 석방됐다고 말했다.

두 명의 다른 인권 활동가 라디 알 카타리(Radhi al-Qatari)와 모하메드 알 샤쿠리(Mohammed al-Shakhoori)도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바레인 법무부는 발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에그는 바레인의 왕과 보안 기관에 비판적인 일련의 게시 글을 리트위트한 후 7월에 구금되었고 나중에 같은 달에 "테러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에그는 앞서 지난 5월 체포 당시 바레인 보안기관이 고문과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어 인권단체들은 구속된 그가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바레인 의회는 수니파 지배 왕국에서 막연하게 정의된 법적 용어인 '테러 행위'로 기소 된 민간인을 군사 법정이 심리하는 것을 승인했다.

시아파 다수 국가인 바레인은 2011년 선거로 구성되는 정부 요구 시위가 분출한 이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해 왔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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