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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북 주민 소화시설 ‘모르쇠’…일반주택 화재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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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북 주민 소화시설 ‘모르쇠’…일반주택 화재 무방비 노출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10.2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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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등 시·군 주택용 소화시설 설치 보급…형식적 홍보 도마 위
대다수 소화시설 안 갖춰 주택 화재로 소중한 목숨 잃어 대책 시급
충북지역 대다수 일반주택이 감지기·소화기 등 소화시설을 안 갖춰 놓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찬엽 기자>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지역 대다수 일반주택이 감지기·소화기 등 소화시설을 안 갖춰 놓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개정돼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기존 주택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설치한 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워 충북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건축 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방시설에 대해 모르는 충북지역 주민들이 많아 소화기 없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지기수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상당구 영동 개인주택 거주 A모(54·가정주부)씨는 “얼마 전 주민센터 에서 가정용 소화기를 받은적이 있다”며, “소화기를 주는 이유도 모른 체 집에 그동안 보관만 해오고 있었다”고 말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과 홍보는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각 구청에서도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기존 주택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설치한 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5일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소화기와 경보기 설치가 확인돼야 된다”며, “유예기간 이후로는 제대로 설치가 됐지만 그 전에 지어진 주택들은 설치 확인이 어렵다”고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에서는 항상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마을단위로 가정용 소방시설을 공동구매로 살 수 있도록 권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설치 의무화 이전 주택들에 대해 설치 확인이 어려운건 사실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미설치해도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다”고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화재경보 시설이 없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일회성 홍보 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으로 주택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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