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단독] 음성군 ‘일사천리’ 기업 선정 ‘끝’…‘특정업체 밀어주기?’
상태바
[단독] 음성군 ‘일사천리’ 기업 선정 ‘끝’…‘특정업체 밀어주기?’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10.23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아직 선정 안 돼 평가 진행 중”…평가위 당일 선정 말 다른 행보 잡음
조달청 세부기준 ‘발표, 질의‧응답 과정 후 평가’…군, “법상 발표 안하는게 기본” 주장
충북 음성군청

<속보>충북도내 일부 기업 내에서 음성군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사천리’ 진행으로 지난 19일 실시된 ‘음성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이 완료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KNS뉴스통신 10월 16일, 18일 보도>

음성군은 지난달 공고한 사전규격과 입찰 제안서에 대해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해 진행해 휴일‧명절을 제외하면 법적공지 최소기간인 10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논란을 을 확대했으며, 이후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기간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집해 많은 다양한 후보자가 참여하지 못했고 선정된 평가위원들에게 고의적 뒤늦은 평가위원회 통보를 진행해 공정성에 어긋났다는 일부 평가를 받았다.

또, 긴급이라는 이유로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보완 없이 조달청 평가 기준과 상이한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특정업체 특혜’라는 꼬리표를 달고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회 진행이 서면 평가로 진행돼 기업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명시된 것을 위반했다는 일부 기업의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업체 선정 관련해 음성군 관계자는 “법상 평가위에서 발표 안하는 게 기본이다”며, “평가위원회에서 바로 업체 선정되는 것이 아닌 15일간의 평가가 진행되고 추가로 열흘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으나 최근 사실과 다르게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당일 업체 선정이 종료됐다.

또한 특정 기업 기준에 맞춰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번 입찰 진행은 참가기업으로 충북 지역 A기업과 서울‧충남 컨소시엄의 B기업 두 군데가 참여했으며, 평가위 서면평가 결과, 입찰 기업 1순위로 서울‧충남 컨소시엄 B기업이 선정됐다.

한편, ‘음성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음성읍 도시계획지역일원 대상으로 국비와 자체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 16억2500만원 투입돼 착수일로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1차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