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미화원 임금착취 논란…"市 갑질행정 더 이상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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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미화원 임금착취 논란…"市 갑질행정 더 이상 못참아"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10.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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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초과근무 및 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위반소지
수원시 "일요일 쓰레기수거 근무 지시한 적 없다" 발뺌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요일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수원시로부터 해당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 담당부서는 청소업체와 미화원들이 일요일 기동반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수원시의 이러한 전횡에 대해 청소업체들은 이렇다 할 저항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 일각에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랜 관행 이라기 보다 주종관계에 가까운 청소업체들이 수원시의 일방적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시의 앞뒤 분간 없는 청소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일 수원시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13개 청소업체는 휴일날 쓰레기 무단 반입 등의 이유로 소각장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잠정 중단됐던 일요근무기동반을 재가동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주말에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매주 월요일마다 음식자원화시설 쓰레기 처리 용량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후 바뀐 지침에 따라 청소업체들은 기동반을 갖추고 업체별로 내부 순번제를 통해 청소차량 13대, 환경미화원 40여명을 투입, 매주 일요일 소각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청소 미화원과 운전원들의 일요일 근무수당 책정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시가 업체들에게 제시한 내년도 제수당 항목에도 이는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가 책정한 2017년 운전원과 수거원들의 1인당 노무비 현황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대한 통상임금은 명시돼있지만 해당 문건 어디에도 일요일 근무수당은 산정돼 있지 않다.

미화원 A씨는 "새벽 3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은 하루에 16~20km를 뛰고 걷고를 반복하는 고강도 작업"이라며 "수원시의 휴일 쓰레기 수거로 도시 미관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시 청소행정에 대한 업체 직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시 직영 가로환경 미화원 들과는 달리 민간위탁 미화원들은 평일과 토요일 하루 8~9시간씩 48시간 근무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일요일 4~5시간 근무까지 포함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일, 40시간 근무' 규정을 훌쩍 넘기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환경미화원은 최대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행감 등을 통해 시정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시와 주무부서에선 실무적인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은 지난 2011년 관계부서가 행감 자료로 제출한 청소미화원 임금현황을 살핀 후 "수거 미화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 청소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노동력 착취가 만연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광 의원 또한 앞서 지난 6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통해 관련부서 및 업체 등에 미화원들의 일요기동근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연장근로 시간과 일요일기동근무수당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 및 미화원들의 일요근무수당은 청소업체가 수원시에서 받은 인건비를 쪼개서 별도로 챙겨주고 있지만, 업체 사장들은 여전히 시 눈치만 보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적극 관여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주장과는 달리 수원시자원회수시설 9월 업체별 목록에 수원시 13개 청소업체들이 일요일 기동반이 수거해 소각장에 반입한 쓰레기 용량이 전산으로 기록돼 있다.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현황파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청소행정 담당자들이 일요일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민간위탁 미화원들은 환경부 기준에 의거해 직·간접 노무비를 포함한 전체 연간계약을 맺어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일요일까지 초과근무를 시키고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한번 알아봐라"라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설비운영시스템과 업체별 출입 개근표에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13개 청소업체들이 일요일날 1~2회씩, 하루에 무려 20여 차례 이상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장에 반입한 내용이 전산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청소업체 한 관계자는 "수원시의 의도적인 사업자 길들이기식 갑질 행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정의에도 엄연히 위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릴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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