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법무부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해 1347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순찰한 결과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했다.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 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 부과 처분됐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외국인 밀집지역 11·공단 5·건설현장 5·인력시장 3개소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보고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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