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표창원 의원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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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표창원 의원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달라”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10.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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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찰대 부지 전경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뉴스테이 개발의 문제점과 자족기능 확충 등 부지 활용방안 재수립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을 요청했다.

용인시에 위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두 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 후 종전부동산으로 남은 곳이며 면적은 11만9000㎡로, 지난 2013년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의료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6년 국토부는 해당 부지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개발하기로 활용계획을 변경했고, 개발 대상지도 9만5000㎡로만 한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의원은 “현재 활용계획은 주거시설 위주인데다 교통대책까지 없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대단히 높다”며, “경기도와 용인시가 협력을 통해 자족시설을 갖춘 스마트시티 등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작년 말 용인시에서 그 땅을 경기도 신청사 부지로 제안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놓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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