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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의동 의원, 국가유공자 휴대폰 요금 할인 54%…반쪽 혜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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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의동 의원, 국가유공자 휴대폰 요금 할인 54%…반쪽 혜택 지적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0.20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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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절반만 이용하는 반쪽짜리 혜택
유의동 의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통신사별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이용가능 대상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정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가보훈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는 26만4천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14만3천명에 불과해 12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유선 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감면 제도 역시 이용가능한 대상에 비해 그 이용자수가 크게 못 미쳐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지원대상에 따른 이용가능인원만 파악할 뿐, 실제로 감면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 이외에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감면, 각종 세금 감면 등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들이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통신사별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기본료 및 통화료 35%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부상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통 3사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홍보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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