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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진단석]인천공항공사·코레일 임대료 '갑질'..."공공기관 횡포 근절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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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진단석]인천공항공사·코레일 임대료 '갑질'..."공공기관 횡포 근절책 마련해야"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10.20 0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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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코레일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고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불공정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 같은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공 부문 횡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3기 면세점 사업자들과 제1여객터미널(T1)과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내용에 T2로의 이전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터미널을 이전한 뒤 기존 제1여객터미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계약 내용에 반드시 제2여객터미널 임대료 협의를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각 면세점들과 인천공항공사가 대화를 해야 하지만 계약 내용에는 맹점이 있다.

계약서에 협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수록 제2여객터미널 임대료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수원역에 타르트를 판매하는 점포는 0.8평 규모인데 연간 임대료가 8400만원이다. 

부산역사 내 14평 규모 매장은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부산역 인근 20평 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40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코레일 임대료를 보면 백화점도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업체는 임대료로 수익금의 38%를 내고 이익이 안 나도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황당하다"며 "최저수수료 보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담보로 공공기관이 이익을 챙겨간다는 것인데 돈을 벌지 못해 죽을 맛인데 그것을 벌칙금으로 받아가는 이런 악질 업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공기업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에 도움되라고 했는데 자기 배 채우는데 혈안이 됐다. 만일 백화점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공정위 국감에 백화점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왔을 것"이라며 "수익성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가 잘 나오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높게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소상공인을 옥죄서 공기업 직원 배불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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