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후 매수자에게 가짜필로폰을 판매하려한 A씨 등 3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교 친구지간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의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 글을 올려 광고 후 매수자에게 백반과 두통약을 혼합하여 분쇄한 백색분말 100그램을 필로폰인양 1,300만원에 판매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이에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부터 마약류 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며,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해,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사례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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