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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남은행 예치 특혜제공 언론보도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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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남은행 예치 특혜제공 언론보도 해명 나서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7.10.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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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각종 매체에서 ‘마사회, 정권교체 직후 文 측근 경남은행에 거액 집중 예치’ 보도와 관련해 한국마사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마사회는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경남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몰아준 것’, ‘경남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용>’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시중은행) 및 국·공채 등에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단위 경마 시행 후 발생하는 자금으로 주 1회 이상 예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주 별로 가입하는 상품과 만기일이 매우 상이하다. 이는 별도로 구축된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며, 은행간 금리경쟁을 통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에 예치된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이 과정에서 ‘경남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11일 현재 예치자금 총액은 7657억원이며 이중 2404억원은 2017년 1월 이후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자금이라고 마사회는 설명했다.

이는 전체 평균 예치 수익률은 1.73%로 예치 당시 타 은행 제시 수익률(평균) 1.65% 보다 높게 예치됐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또 신용 위험관리 목적으로 정한 자체 방침(내부규정 아님)인 특정은행 예치비율 35% 적용은 예시시점의 [특정은행예치자금÷전체예치자금]으로 계산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과 수익증권 등 특정 예치상품을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도에서 언급한 신용위험 관리비율은 35% 이상이 아니고 자체 방침에 따른 31.4%(2404억원÷7657억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부산은행에 예치된 30억원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영에 의해 모든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시 받아 최고 금리를 제시한 은행(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이라고 마사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업계 평균 금리보다 낮게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몰아주었다’, ‘특혜를 준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마사회는 해명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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