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곽상도 “제자 성폭행 지도자, 버젓이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동”
상태바
[국감] 곽상도 “제자 성폭행 지도자, 버젓이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동”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10.1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성폭행 혐의로 대한체육회에서 영구 제명된 지도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지역의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으로 버젓이 활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폭력 신고 현황 및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2월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3차례 이상 강간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영구 제명된 바 있지만 해당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유효해, 현재 같은 지역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동 중이다”며,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18일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해당 성폭행 가해자를 영구제명했지만 관련 법 규정 등 미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못했으며,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격취소 내지 정지사안에는 해당하나 대한체육회에서 신고를 해주든가 통보를 해줘야 자격증을 처리하는 것이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해자 J씨와 같이 스포츠지도자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강단에 서거나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진술서, 녹취록 등 주요자료 공개 또는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현재까지도 자료에 대한 공개ㆍ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피해자가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감수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손을 내밀었으나, 영구제명이라는 허울 좋은 징계만 있었을 뿐 가해자는 버젓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체육기관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어린 선수 한명의 꿈과 인생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세 기관의 무능함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관심속에 좌절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 최근 5년간(2012-2017.8) 17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성폭력 관련 신고는 35건이다.

절반인 87건(50%)의 징계가 주의 내지 경고, 근신 정도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조치는 언론으로 보도된 경우로 국한 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 접수된 성추행 신고 건 등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