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평년가격 80% 보장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무안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역 양파․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가격안정제) 신청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관내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협이 신청 받고 있는 생산안정제는 수급안정사업비를 운영해 참여한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수급안정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우선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50%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 없이 계약금을 지원해주고, 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준다.
또한,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가격도 기존 최저보장가격보다 약 2~2.5배 더 지원하며,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출하조절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운송비와 출하작업비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생산안정제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줘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농가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지영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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