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곽상도 “콘텐츠·저작권 보장하는 문체부, 본인들 상표권 관리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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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곽상도 “콘텐츠·저작권 보장하는 문체부, 본인들 상표권 관리는 소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10.1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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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기관 중 상표권 미등록기관 17곳으로 30.3%에 달해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콘텐츠와 저작권 등 무형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작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상표권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활용해 문체부 소속 산하, 유관기관 전체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문체부를 포함한 56곳의 기관 중 18곳(32.1%)의 기관만이 기관명이나 CI의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이 전혀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모두 16곳으로 28.5%에 달했고, 이전에는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를 등록하지 않은 곳도 7곳(12.5%)으로 드러났다.

기관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행사 관련 상표권만 등록하고 기관의 공식 CI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15곳(26.7%)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 특성상 공연이나 전시 등이 많아 대외적인 홍보과정에서 상표권침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예술의 전당의 경우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등록료 미납 등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된 이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CI 상표권 등록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CI를 상표권 또는 서비스 표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경우, 귀 법인은 더 이상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비용적인 이유(8,200만원)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의전당은 과거에도 ‘예술의전당’이라는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청주시 등 지자체와 벌인 소송 전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등 상표권과 관련해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이밖에 저작권보호원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산업재산권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처들도 상표권을 미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안일한 법의식을 보였다.

곽상도 위원은 “콘텐츠와 저작권 등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문화부가 정작 소속·산하 기관들의 권리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향후 해당 기관의 이니셜, CI을 변경해야 하거나 보상금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하는 사태까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늦기 전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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