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학영 의원 "‘유사가맹규제법’ 제정해 제2의 남양유업, 골프존 피해 예방해야"
상태바
[국감] 이학영 의원 "‘유사가맹규제법’ 제정해 제2의 남양유업, 골프존 피해 예방해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19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통계청 추산 자영업자 숫자가 569만명7000명인 현실에서 선제적 법개정으로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존·한국타이어로 대표되는 일반거래의 가맹사업 전환 문제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업주들의 권익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내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은 무분별한 제품 공급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며 기존 거래업주들의 피해를 양산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 역시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제품을 공급하던 업체 주변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기존 사업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이 같은 전환 과정에 생기는 기존 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법이 제정되고 편의점주들의 자살 이후 가맹사업법이 강화된 것처럼,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갑질에 뒤쫓아가기 급급한 현실” 이라며 “금융분야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처럼 ‘유사가맹규제법(가칭)’을 제정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쇼핑몰의 경우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입에도,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점주들의 권익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대규모유통업법에 복합쇼핑몰 입점점주들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위와 조율을 거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