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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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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변경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0.1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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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해 지속 시행한다.

군은 당초 이달부터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소득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또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시술만 지원하며,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 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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