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 적치물 방지 집중홍보 실시
상태바
과천시,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 적치물 방지 집중홍보 실시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7.10.18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주택 노상주차장 무단점유 행위 방지홍보후 강력단속 방침
이면주차장에 타인주차를 막기 위해 세워놓은 자전거. 과천시는 이같은 불법 적치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제공=과천시>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 개인 사유화하면서 불법으로 적치물을 놓아두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 앞 노상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기 위해 자전거, 유모차, 화분, 라바콘, 폐타이어 등을 쌓아 놓아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이로 인한 악성 고질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단독주택 지역인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등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가정에 홍보 전단지 발송,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회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무단 적치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총 1331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내에 무단으로 적치물을 쌓아놓고 주차구획을 사유화해 이웃 간에 분쟁을 야기, 이로 인한 고질적이고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웃간의 분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