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성과연봉제 환수근거 미비로 1천600억원 성과급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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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 성과연봉제 환수근거 미비로 1천600억원 성과급 반환 불가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10.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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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성과연봉제를 기존 제도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기재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지난 9월11일 성과연봉제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은 18만명에 이른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김앤장’과 ‘해송’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인센티브 환수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2016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기존의 보수 제도로 복귀한 경우 성과연봉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김앤장 검토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반환할 법률상 의무 및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각 기관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연봉제 존속과 관련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각 기관이 향후 보수 제도가 기존의 제도로 복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또는 성과연봉제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부가되지 않아 성과연봉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송도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의 환수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를 위해서는 환수의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성과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월에 이 같은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성과연봉제 성과급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제도도입 당시 향후 보수체계의 변동을 감안해 환수근거를 만들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앞으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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