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고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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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고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7.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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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고교 신입생 6192명 대상…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내년 예산 반영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광명시는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일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교복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복 지원 조례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원 절차 및 환수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등학교 신입생 3137명 등 모두 6192명이다.

시는 교복 지원비로 중학교 신입생에 약 9억1650만원, 고등학교 신입생에 9억4110만원 등 모두 18억576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복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는 보건복지부와 교복지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복지부 협의와 병행해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계획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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