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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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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있어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0.1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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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 MIT 기준 초과 등 20개 중 10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어린이용 핑거페인트 사진왼쪽 '에멀선형'과 거품형.<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핑거페인트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 초과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되었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달했다.

▲그림물감으로 신고하고 핑거페인트로 판매하는 제품 많아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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