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이 경남지역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17일 밝혔다.
함양군 관내 5개 농협 및 지점과 함께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은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함양군과 농협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 최저 30만원의 균형 있는 월급을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로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부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먼저 함양군이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월급제 추진 간담회 및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관내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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