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가 수당 받고 개인휴가 즐긴 양심불량 공무원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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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가 수당 받고 개인휴가 즐긴 양심불량 공무원들 '수두룩'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10.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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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경기 화성시 공무원 수십명이 공가(公暇)를 개인 휴가로 부정사용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지며 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공무원들이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데 주된 잣대가 된 건강검진용 공가 제출 사례에 대해서도 즉각 자체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처럼 2차 확산을 막고자 특정부서에서 서류조작을 통해 뒤늦게 공가를 연가로 바꿔치기하는 봐주기식 은폐공작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 6~9월 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공가 사용실태 점검 특정감사'를 벌여 지난해 공가를 부정 사용한 45명의 공무원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5급 간부부터 9급 신입까지 다양한 계층의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평일에 공가를 낸 뒤 여행을 가는 등 공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건강검진은 주말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로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공가비를 지급 받는다.

문제는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과연 화성시 공무원들에게만 만연돼 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공무원들의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년 미만이 12일, 6년 이상이 되면 21일로 적지 않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공가까지 편법을 동원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공가를 일반휴가로 둔갑시켜 부정 사용하는 행태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소양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윤리규정 위반 행위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다.

공직자들의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 쯤이야' 하는 태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꿈꾸는 복지적이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법에서 보장하는 공적 휴가를 부정사용한 '양심 불량' 공무원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리고 공가 부정사용자들이 수령한 공가비를 전액 회수 조치해 공직사회의 청렴을 강직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공무원의 징계가 과중·과소 처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직자 누구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처분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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