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박물관 102곳 '미등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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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박물관 102곳 '미등록' 상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10.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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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지난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의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현재까지 102곳이 미등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박물관 등록,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 박물관 397곳 중 102곳(25.6%)이 현재까지 문화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1곳(2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17곳(16.6%), 경남과 충남 각 12곳(11.7%)이 미등록 박물관이다.

국·공립 박물관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2016년 5월 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가 개정돼 올해 11월 29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되지 못한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돼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부는 박물관의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전용 공간 등을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의 시·군·구에 위치한 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

곽상도 위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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