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으로 확대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가 상향된다.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1~14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은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는 지급 예상 구조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 조정한다.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시 구조피해자의 긴급한 사유’소명의무도 삭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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