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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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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김린 기자
  • 승인 2017.10.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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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해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등이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외주화의 확대로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2018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해야 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과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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